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7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A법인의 주식 100% 보유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2023년 60%를 증여하고 2024년 40%를 증여할 계획임
2. 질의내용
○
60% 증여분은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
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, 40% 증여
분은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2제1항
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로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보며,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"가업"이라 한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
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)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제2항
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4.1.1, 2014.12.23, 2019.12.31, 2022.12.31>
1.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2.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400억원
3.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600억원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
【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】
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.
1.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았을 것
2. 제30조의5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